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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CCK International Conference - CC로 이야기하는 열린 문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행히 잡힌 AP가 있어서 블로깅이 가능하군요.. 가능한 한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

기조연설 및 키노트


비즈니스 세션


예술과 비즈니스


2008/03/14 13:20 2008/03/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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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우공이산  2008/03/16 22:4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가 출범 후 개최한 첫 공식 컨퍼런스가 무사히 끝났다. 300여명의 참석자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발표와 토론에 귀기울였다. 유료 행사인데다 '열린 문화'라는 익숙치 않은 주제를 다룬 점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반응이었다. 정작 자랑스런 대목은 따로 있다. 모든 행사 준비는 자원활동가들의 손에서 이뤄졌다. 누구 하나 오롯이 행사에만 매달리지도, 대가를 받고 일을 하지도 않았다. 스스로 일을 맡고, 묵묵히 해냈다. 누군가..
from.NoSyu의 주저리 주저리  2008/03/18 09:49
때는 2008년 3월 14일. 오전 수업을 들은 저는 재빨리 기숙사 방으로 들어와 전날 구입한 빵을 먹은 후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든 후 밖으로 향하였습니다. 목적지는 국립중앙박물관. 이유는 CC Korea Conference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이촌역에 도착하였습니다. 바닥에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안내하는 표시판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일본 호류사에서 봤던 안내판이 생각났습니다.^^   ...
from.NoSyu의 주저리 주저리  2008/03/18 09:49
'CC Korea 컨퍼런스(Conference) 후기 - Lessig 교수의 기조연설'을 이어갑니다.     총 두 곳에서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중 저는 학술컨텐츠와 공공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이버와 삼성전자에서 CCL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였지만, 학술컨텐츠와 공공컨텐츠에서 CCL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시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이해를 거의 못하였습니다.OTL.....
최근 몇년 사이 개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개념이 일반화 되는 것과 더불어 CC(Creative Commons) 라이센스에 대한 활용 빈도 또한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텍스트 컨텐트를 쉽게 생산할 수 있는 블로그에서 CCL에 대한 활용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대부분 CCL에 대한 이해가 자신이 생산한 저작물의 보호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감이 있다.. 이는 사실 CCL에 대한 활용이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CCL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CCL logo

CC 라이센스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 변경허락의 4가지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4가지의 조합으로 라이센스가 구성된다.. 국내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이 생성된 시점부터 저작권이 보호되는 구조로 저작권법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4가지의 조합을 통해 나타나는 형태는 6가지[footnote]"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의 6종류[/footnote]로 한정된다..

국내 컨텐트 생산, 특히 블로그에 한정하여 컨텐트 생산 채널을 바라본다면 대부분의 블로그에서 CC 라이센스의 적용은 아래의 경우가 제일 많이 사용된다.. 그것은 바로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형태인데 CC 라이센스의 목적이 이용조건 허락이라는 관점에 볼 때 변경금지로 CC 라이센스의 형태가 고착되어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CC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국내 컨텐트 생산자들을 보면 'Creative'나 'Commons' 측면 보다는 '라이센스'라는 부분을 더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다.. CC 라이센스를 사용하면 저작물에 대해 보험을 든 것이 되어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CC 라이센스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일까? 그러나 CC의 무게중심은 라이센스가 아닌 'Creative Commons'에 더 실려있다.. CC 라이센스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조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공표함으로써 타 사용자가 저작물에 대한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단계를 간소화하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더 쉽고 빠르게 생산(Creative)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보다 더 많은 2차 저작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CC 라이센스 이용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CCL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저작물이 생성된 시점부터 저작권이 발효되는 국내 저작권법 적용 하에서는 별도의 장치를 이용한 권리 주장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 이미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본인이 생산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주장을 위해 CC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라면 이러한 부분을 한번쯤 고려해 보길 바란다..

다만 그렇다고 CCL이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등한시 하는 것이냐라는 오해는 하지 말기 바란다.. 저작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방법 상의 목적이 다를 뿐이다.. '내 물건은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하는 것과 '내 물건을 맘대로 사용해라. 다만 사용할 때 누가 물어보면 주인이 나라는 것을 밝혀달라'라는 목적상 차이인 것이다..

참고로 CC 라이센스를 사용하면서 쉽게 이해하기 힘든 요소가 '동일조건변경허락'이다.. '동일조건변경허락'은 저작자가 명시한 조건(저작자 표시, 비영리 등)을 그대로 따른다는 조건 하에서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즉 원 저작물을 변경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원 저작물의 CC 라이센스가 요구했던 조건을 2차 저작물에서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말이 좀 어려운 관계로 예를 하나 들어보자..

A란 사용자가 A1이란 글을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으로 CC 라이센스를 붙였다.. B라는 사용자가 이 글을 참조하여 B1이란 새로운 글을 썼다.. 이 때 B는 B1에도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이라는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를 해야한다.. 만약 B가 자신의 B1을 변경허락하지 않거나 영리적인 목적에 활용을 한다면 이는 CC 라이센스를 위배한 것이 된다..

CC 라이센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CCK creative commons korea
CCK 리더이신 윤종수 판사님의 멋진 비유 http://www.jayyoon.com/entry/What-the-hell-is-CCL


* 제3회 태터캠프 때 잠깐 언급했던 것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장문이지만 포스팅을 남겼다.. 이미 CCL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이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듯 싶지만.. :)
* 오늘 시점(2007.08.09) 이후로 저도 그동안 유지하던 CCL(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을 '저작자표시'로 변경합니다..
2007/08/09 00:14 2007/08/0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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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The note of Legendre  2007/08/11 23:13
CCL(Creative Commons[Wikipedia] License) 라이센스의 조건 중에 "비영리"라는 항목을 걸 수 있습니다. 비영리란 영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영리란 무엇일까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영리06을 인용합니다. 재산상의 이익을 꾀함. 또는 그 이익. 제가 사전을 들춰보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사전이 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의 탄생[알라딘]이라는 책에서는..
from.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선  2007/08/20 22:15
이전부터 생각해오던 것이긴 하지만 제 스스로의 작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한국인은 왜 엄격한 CCL을 선호할까 오늘부터 제 블로그에 적용된 CCL 라이센스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쓴 글을 포함해서 제 블로그에 포스팅된 글은 마음대로 가져셔도 됩니다. 또한, 인용하시거나 심지어는 제 생각을 좀 더 확장시켜서 다른 컨텐츠를 만드셔도 되고, 상업적으로 활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원래의 출처만을, 누구의 아이디어..
Creative Commons License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CCL)를 붙였습니다.. 각 엔트리당 연결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위는 제 블로그의 모든 컨텐츠입니다..

갑작스레 CCL을 붙인 이유는 스크랩을 막겠다는 의도같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제 글을 스크랩할 분들이 있긴 할까요?? --a) 대책없는 무작정 펌!을 막고 스크랩을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무한정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CCL을 붙인 것입니다.. 위 라이센스에 해당한다면 언제나 자유롭게 이 블로그의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06/07/27 10:30 2006/07/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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