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ve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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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 사이 개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개념이 일반화 되는 것과 더불어 CC(Creative Commons) 라이센스에 대한 활용 빈도 또한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텍스트 컨텐트를 쉽게 생산할 수 있는 블로그에서 CCL에 대한 활용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대부분 CCL에 대한 이해가 자신이 생산한 저작물의 보호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감이 있다.. 이는 사실 CCL에 대한 활용이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CCL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CCL logo

CC 라이센스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 변경허락의 4가지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4가지의 조합으로 라이센스가 구성된다.. 국내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이 생성된 시점부터 저작권이 보호되는 구조로 저작권법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4가지의 조합을 통해 나타나는 형태는 6가지[footnote]"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의 6종류[/footnote]로 한정된다..

국내 컨텐트 생산, 특히 블로그에 한정하여 컨텐트 생산 채널을 바라본다면 대부분의 블로그에서 CC 라이센스의 적용은 아래의 경우가 제일 많이 사용된다.. 그것은 바로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형태인데 CC 라이센스의 목적이 이용조건 허락이라는 관점에 볼 때 변경금지로 CC 라이센스의 형태가 고착되어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CC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국내 컨텐트 생산자들을 보면 'Creative'나 'Commons' 측면 보다는 '라이센스'라는 부분을 더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다.. CC 라이센스를 사용하면 저작물에 대해 보험을 든 것이 되어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CC 라이센스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일까? 그러나 CC의 무게중심은 라이센스가 아닌 'Creative Commons'에 더 실려있다.. CC 라이센스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조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공표함으로써 타 사용자가 저작물에 대한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단계를 간소화하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더 쉽고 빠르게 생산(Creative)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보다 더 많은 2차 저작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CC 라이센스 이용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CCL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저작물이 생성된 시점부터 저작권이 발효되는 국내 저작권법 적용 하에서는 별도의 장치를 이용한 권리 주장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 이미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본인이 생산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주장을 위해 CC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라면 이러한 부분을 한번쯤 고려해 보길 바란다..

다만 그렇다고 CCL이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등한시 하는 것이냐라는 오해는 하지 말기 바란다.. 저작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방법 상의 목적이 다를 뿐이다.. '내 물건은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하는 것과 '내 물건을 맘대로 사용해라. 다만 사용할 때 누가 물어보면 주인이 나라는 것을 밝혀달라'라는 목적상 차이인 것이다..

참고로 CC 라이센스를 사용하면서 쉽게 이해하기 힘든 요소가 '동일조건변경허락'이다.. '동일조건변경허락'은 저작자가 명시한 조건(저작자 표시, 비영리 등)을 그대로 따른다는 조건 하에서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즉 원 저작물을 변경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원 저작물의 CC 라이센스가 요구했던 조건을 2차 저작물에서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말이 좀 어려운 관계로 예를 하나 들어보자..

A란 사용자가 A1이란 글을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으로 CC 라이센스를 붙였다.. B라는 사용자가 이 글을 참조하여 B1이란 새로운 글을 썼다.. 이 때 B는 B1에도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이라는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를 해야한다.. 만약 B가 자신의 B1을 변경허락하지 않거나 영리적인 목적에 활용을 한다면 이는 CC 라이센스를 위배한 것이 된다..

CC 라이센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CCK creative commons korea
CCK 리더이신 윤종수 판사님의 멋진 비유 http://www.jayyoon.com/entry/What-the-hell-is-CCL


* 제3회 태터캠프 때 잠깐 언급했던 것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장문이지만 포스팅을 남겼다.. 이미 CCL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이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듯 싶지만.. :)
* 오늘 시점(2007.08.09) 이후로 저도 그동안 유지하던 CCL(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을 '저작자표시'로 변경합니다..
2007/08/09 00:14 2007/08/09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