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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에서만 구동되는 공인인증서는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오픈웹 고려대 김기창 교수님의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소식)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인터넷 뱅킹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MS의 IE에서만 구동되도록 한 금융결제원의 정책이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이는 특정 기업의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어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없이 그대로 현 상황을 인정해 버리는 것으로 법원이 손을 들어준 셈이 되었다..

오픈웹에서 주장하는 바는 반 MS 정서에 기반한 사안이 아니다.. 비 IE 기반의 브라우저 사용자에게도 공평한 사용 조건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시장형성이 판결의 기준이라면 앞으로 모든 국가적 정책 사안을 시장상황에 맞게 결정하고 마련할 것인가? 법안 발의부터 시행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를 입법자들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을텐데 과연 그들이 항상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법원은 2006년 윈도우 98 보안패치 사건을 그새 잊어버린 것인가? 묻고 싶다.. 얼마나 발빠르게 시장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가?

국가 정책은 공익을 우선으로 할 때 그 가치가 주어진다.. 공익은 특정 단체나 집단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공익(公益)의 公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公에는 IE 브라우저 사용자만이 아닌 비 IE 사용자도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1심 패소는 그러한 면에서 법원이 정당하게 시행해야 할 심판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개인적으로 이번 1심 패소 사안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오픈웹은 판결문을 검토한 이후 다시 항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라기는 2심에선 법원이 공익을 위해 자신이 가진 심판 의무를 올바로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바로 법을 세우는 이들에게 힘없는 자들이 바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2008/07/24 18:18 2008/07/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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