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에 대한 바람직한 활용을 기대하며..
my notes
2007/08/09 00:14
최근 몇년 사이 개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개념이 일반화 되는 것과 더불어 CC(Creative Commons) 라이센스에
대한 활용 빈도 또한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텍스트 컨텐트를 쉽게 생산할 수 있는 블로그에서 CCL에 대한 활용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대부분 CCL에 대한 이해가 자신이 생산한 저작물의 보호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감이 있다..
이는 사실 CCL에 대한 활용이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CCL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CC 라이센스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 변경허락의 4가지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4가지의 조합으로 라이센스가 구성된다.. 국내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이 생성된 시점부터 저작권이 보호되는 구조로 저작권법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4가지의 조합을 통해 나타나는 형태는 6가지[footnote]"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의 6종류[/footnote]로 한정된다..
국내 컨텐트 생산, 특히 블로그에 한정하여 컨텐트 생산 채널을 바라본다면 대부분의 블로그에서 CC 라이센스의 적용은 아래의 경우가 제일 많이 사용된다.. 그것은 바로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형태인데 CC 라이센스의 목적이 이용조건 허락이라는 관점에 볼 때 변경금지로 CC 라이센스의 형태가 고착되어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CC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국내 컨텐트 생산자들을 보면 'Creative'나 'Commons' 측면 보다는 '라이센스'라는 부분을 더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다.. CC 라이센스를 사용하면 저작물에 대해 보험을 든 것이 되어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CC 라이센스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일까? 그러나 CC의 무게중심은 라이센스가 아닌 'Creative Commons'에 더 실려있다.. CC 라이센스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조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공표함으로써 타 사용자가 저작물에 대한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단계를 간소화하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더 쉽고 빠르게 생산(Creative)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보다 더 많은 2차 저작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CC 라이센스 이용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CCL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저작물이 생성된 시점부터 저작권이 발효되는 국내 저작권법 적용 하에서는 별도의 장치를 이용한 권리 주장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 이미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본인이 생산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주장을 위해 CC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라면 이러한 부분을 한번쯤 고려해 보길 바란다..
다만 그렇다고 CCL이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등한시 하는 것이냐라는 오해는 하지 말기 바란다.. 저작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방법 상의 목적이 다를 뿐이다.. '내 물건은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하는 것과 '내 물건을 맘대로 사용해라. 다만 사용할 때 누가 물어보면 주인이 나라는 것을 밝혀달라'라는 목적상 차이인 것이다..
참고로 CC 라이센스를 사용하면서 쉽게 이해하기 힘든 요소가 '동일조건변경허락'이다.. '동일조건변경허락'은 저작자가 명시한 조건(저작자 표시, 비영리 등)을 그대로 따른다는 조건 하에서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즉 원 저작물을 변경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원 저작물의 CC 라이센스가 요구했던 조건을 2차 저작물에서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말이 좀 어려운 관계로 예를 하나 들어보자..
A란 사용자가 A1이란 글을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으로 CC 라이센스를 붙였다.. B라는 사용자가 이 글을 참조하여 B1이란 새로운 글을 썼다.. 이 때 B는 B1에도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이라는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를 해야한다.. 만약 B가 자신의 B1을 변경허락하지 않거나 영리적인 목적에 활용을 한다면 이는 CC 라이센스를 위배한 것이 된다..
CC 라이센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CCK creative commons korea
CCK 리더이신 윤종수 판사님의 멋진 비유 http://www.jayyoon.com/entry/What-the-hell-is-CCL
* 제3회 태터캠프 때 잠깐 언급했던 것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장문이지만 포스팅을 남겼다.. 이미 CCL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이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듯 싶지만.. :)
* 오늘 시점(2007.08.09) 이후로 저도 그동안 유지하던 CCL(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을 '저작자표시'로 변경합니다..
CC 라이센스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 변경허락의 4가지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4가지의 조합으로 라이센스가 구성된다.. 국내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이 생성된 시점부터 저작권이 보호되는 구조로 저작권법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4가지의 조합을 통해 나타나는 형태는 6가지[footnote]"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의 6종류[/footnote]로 한정된다..
국내 컨텐트 생산, 특히 블로그에 한정하여 컨텐트 생산 채널을 바라본다면 대부분의 블로그에서 CC 라이센스의 적용은 아래의 경우가 제일 많이 사용된다.. 그것은 바로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형태인데 CC 라이센스의 목적이 이용조건 허락이라는 관점에 볼 때 변경금지로 CC 라이센스의 형태가 고착되어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CC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국내 컨텐트 생산자들을 보면 'Creative'나 'Commons' 측면 보다는 '라이센스'라는 부분을 더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다.. CC 라이센스를 사용하면 저작물에 대해 보험을 든 것이 되어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CC 라이센스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일까? 그러나 CC의 무게중심은 라이센스가 아닌 'Creative Commons'에 더 실려있다.. CC 라이센스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조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공표함으로써 타 사용자가 저작물에 대한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단계를 간소화하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더 쉽고 빠르게 생산(Creative)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보다 더 많은 2차 저작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CC 라이센스 이용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CCL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저작물이 생성된 시점부터 저작권이 발효되는 국내 저작권법 적용 하에서는 별도의 장치를 이용한 권리 주장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 이미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본인이 생산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주장을 위해 CC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라면 이러한 부분을 한번쯤 고려해 보길 바란다..
다만 그렇다고 CCL이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등한시 하는 것이냐라는 오해는 하지 말기 바란다.. 저작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방법 상의 목적이 다를 뿐이다.. '내 물건은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하는 것과 '내 물건을 맘대로 사용해라. 다만 사용할 때 누가 물어보면 주인이 나라는 것을 밝혀달라'라는 목적상 차이인 것이다..
참고로 CC 라이센스를 사용하면서 쉽게 이해하기 힘든 요소가 '동일조건변경허락'이다.. '동일조건변경허락'은 저작자가 명시한 조건(저작자 표시, 비영리 등)을 그대로 따른다는 조건 하에서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즉 원 저작물을 변경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원 저작물의 CC 라이센스가 요구했던 조건을 2차 저작물에서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말이 좀 어려운 관계로 예를 하나 들어보자..
A란 사용자가 A1이란 글을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으로 CC 라이센스를 붙였다.. B라는 사용자가 이 글을 참조하여 B1이란 새로운 글을 썼다.. 이 때 B는 B1에도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이라는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를 해야한다.. 만약 B가 자신의 B1을 변경허락하지 않거나 영리적인 목적에 활용을 한다면 이는 CC 라이센스를 위배한 것이 된다..
CC 라이센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CCK creative commons korea
CCK 리더이신 윤종수 판사님의 멋진 비유 http://www.jayyoon.com/entry/What-the-hell-is-CCL
* 제3회 태터캠프 때 잠깐 언급했던 것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장문이지만 포스팅을 남겼다.. 이미 CCL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이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듯 싶지만.. :)
* 오늘 시점(2007.08.09) 이후로 저도 그동안 유지하던 CCL(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을 '저작자표시'로 변경합니다..
tag { CCL,
Creative Commons,
저작권 }
싸이월드 C2의 스크랩 정책이 변하는가?
my notes
2007/01/20 12:12
● 서비스분류와 파일요소분류
: 홈, 클럽, 외부 블로그 등, 보관 중인 컨텐츠가 포스팅된 서비스별로 보여주는 서비스별분류와 컨텐츠를 구성하는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등을 각각 분류하여 보여주는 파일요소분류. 각각의 파일 요소는 따로 ‘파일바구니’에 담았다가, 바구니에 담은 요소들을 이용해 컨텐츠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c2.cyworld.com/factory/index.php/2007/01/19/310/
싸이월드 팩토리에 요즘 C2에 대한 기능이나 진행내용들이 간간히 올라오고 있다.. 어제는 마이베이스의 파일분류함이라는 기능을 소개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멀티미디어 구성요소들을 손쉽게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보인다.. 사실 미니홈피가 되었든 블로그가 되었든 자신이 올린 컨텐츠 재료들을 재활용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이 것은 단순히 검색의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중복 컨텐츠 개제는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도 스토리지 비용의 추가라는 부대적인 부담 요소가 뒤따르게 된다..(단순히 이미지나 텍스트라면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최근 사용자들의 컨텐츠가 대용량 멀티미디어 파일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사용빈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싸이월드 팩토리의 관련 내용에 대한 포스팅에 첨부되어 있는 스크린샷에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위 스크린샷의 박스처리된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 확대해보면 아래와 같다..
: 홈, 클럽, 외부 블로그 등, 보관 중인 컨텐츠가 포스팅된 서비스별로 보여주는 서비스별분류와 컨텐츠를 구성하는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등을 각각 분류하여 보여주는 파일요소분류. 각각의 파일 요소는 따로 ‘파일바구니’에 담았다가, 바구니에 담은 요소들을 이용해 컨텐츠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c2.cyworld.com/factory/index.php/2007/01/19/310/
싸이월드 팩토리에 요즘 C2에 대한 기능이나 진행내용들이 간간히 올라오고 있다.. 어제는 마이베이스의 파일분류함이라는 기능을 소개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멀티미디어 구성요소들을 손쉽게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보인다.. 사실 미니홈피가 되었든 블로그가 되었든 자신이 올린 컨텐츠 재료들을 재활용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이 것은 단순히 검색의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중복 컨텐츠 개제는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도 스토리지 비용의 추가라는 부대적인 부담 요소가 뒤따르게 된다..(단순히 이미지나 텍스트라면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최근 사용자들의 컨텐츠가 대용량 멀티미디어 파일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사용빈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싸이월드 팩토리의 관련 내용에 대한 포스팅에 첨부되어 있는 스크린샷에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위 스크린샷의 박스처리된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 확대해보면 아래와 같다..
"스크랩표시가 있는 이미지는 스크랩에 온 글에 첨부된 것으로, 글쓰기에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꽤 재미있는 안내문구이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대표적인 이용사례 중 하나가 다른 이가 올린 이미지나 문구를 스크랩해서 그대로 내 미니홈피에 담거나 2차가공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기능(?)을 마이베이스 파일분류함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두가지 가정이 가능하다.. 하나는 파일서버나 DB 설계 상 스크랩 해 온 파일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기능을 막는 것, 다른 하나는 C2에서 타인이 생산한 컨텐츠(재료 포함)에 대한 저작권을 강화하려는 싸이월드의 정책변경이 그것이다..
어느 것이 되었든 최근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저작권에 대한 이슈는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기존 싸이월드 유저들에게 있어서는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꽤 큰 파장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물론 파일을 스크랩하지 않고 다운받은 후 재 업로드를 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비껴나갈 수도 있다..) 기존 미니홈피 유저층을 C2로 흡수해야하는 싸이월드의 고민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되버릴 가능성도 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C2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싸이월드 팩토리에서 조차 이 사실에 대해 언급이 없는 관계로 다분히 스크린샷의 내용만으로 추측을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일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C2가 다가올지 사뭇 기대된다.. 정말 좋은 서비스로(기왕이면 개인의 저작권도 인정해주는.. ^^) 사용자들에게 다가오길 바란다..
두가지 가정이 가능하다.. 하나는 파일서버나 DB 설계 상 스크랩 해 온 파일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기능을 막는 것, 다른 하나는 C2에서 타인이 생산한 컨텐츠(재료 포함)에 대한 저작권을 강화하려는 싸이월드의 정책변경이 그것이다..
어느 것이 되었든 최근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저작권에 대한 이슈는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기존 싸이월드 유저들에게 있어서는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꽤 큰 파장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물론 파일을 스크랩하지 않고 다운받은 후 재 업로드를 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비껴나갈 수도 있다..) 기존 미니홈피 유저층을 C2로 흡수해야하는 싸이월드의 고민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되버릴 가능성도 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C2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싸이월드 팩토리에서 조차 이 사실에 대해 언급이 없는 관계로 다분히 스크린샷의 내용만으로 추측을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일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C2가 다가올지 사뭇 기대된다.. 정말 좋은 서비스로(기왕이면 개인의 저작권도 인정해주는.. ^^) 사용자들에게 다가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