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1일 시행 소식..
ordinary
2008/04/10 14:00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전략 시급 from 디지털 타임스
시행되기까지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드디어 내일(4월 11일)자로 시행에 들어간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내용이 법률화되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이 진행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링크를 연결한 기사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국내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엔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하는 구조이다.. 민간업체는 일단 재쳐놓더라도 공공재로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진 공공기관의 사이트들도 장애인들의 접근성에 대해 고민을 한 흔적을 보여주는 곳을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일례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스크린 리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정보를 얻게 되는데 국내 공공기관 사이트를 방문해보면 웹접근성을 고려하여 사이트를 설계하고 시각장애인이 스크린 리더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이 아니라 TTS(Text-To-Speech)라는 프로그램을 ActiveX를 통해 설치하도록 한 후 화면 상의 텍스트에 자바스크립트로 마우스 이벤트를 가로채서 TTS로 해당 텍스트 정보가 전달되도록 처리한다..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다고 작업한게 오히려 스크린 리더를 사용하는데 있어 발목을 잡게 만드는 것이다..
위에서 웹사이트에서의 접근성에 대해 예를 들긴했지만 장차법은 엄밀하게 말하면 웹접근성만을 처리하는 법안은 아니다..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인만큼 적용되는 범위 또한 다양하다.. 권리구제라는 이름에서 느끼듯이 어찌보면 지금껏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들에 대해 법률로 산정해야만 인식하고 처리되는 지금의 상황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늦게나마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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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문
성민장군님이 장차법에 대한 자세한 풀이를 해주셔서 링크를 전달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 성민장군님
앞서 예로 들었던 스크린 리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보면 스크린 리더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고 시각 장애인들이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다..
http://yuiblog.com/blog/2007/05/14/video-intro-to-screenreaders/
국내에도 몇개의 스크린 리더가 출시되어 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개발한 드림보이스가 있는데 3.5버전의 경우 일반인도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해 볼 수 있다..
오는 4월 22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주최로 웹 접근성 기술동향 및 성공사례 세미나가 무료로 열린다.. 관심있는 이들은 참석해보면 좋은 시간이 될 듯 싶다..
http://www.iabf.or.kr/News/NoticeView.asp?board=notice&bseq=2620
시행되기까지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드디어 내일(4월 11일)자로 시행에 들어간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내용이 법률화되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이 진행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링크를 연결한 기사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국내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엔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하는 구조이다.. 민간업체는 일단 재쳐놓더라도 공공재로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진 공공기관의 사이트들도 장애인들의 접근성에 대해 고민을 한 흔적을 보여주는 곳을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일례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스크린 리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정보를 얻게 되는데 국내 공공기관 사이트를 방문해보면 웹접근성을 고려하여 사이트를 설계하고 시각장애인이 스크린 리더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이 아니라 TTS(Text-To-Speech)라는 프로그램을 ActiveX를 통해 설치하도록 한 후 화면 상의 텍스트에 자바스크립트로 마우스 이벤트를 가로채서 TTS로 해당 텍스트 정보가 전달되도록 처리한다..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다고 작업한게 오히려 스크린 리더를 사용하는데 있어 발목을 잡게 만드는 것이다..
위에서 웹사이트에서의 접근성에 대해 예를 들긴했지만 장차법은 엄밀하게 말하면 웹접근성만을 처리하는 법안은 아니다..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인만큼 적용되는 범위 또한 다양하다.. 권리구제라는 이름에서 느끼듯이 어찌보면 지금껏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들에 대해 법률로 산정해야만 인식하고 처리되는 지금의 상황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늦게나마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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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문
성민장군님이 장차법에 대한 자세한 풀이를 해주셔서 링크를 전달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 성민장군님
앞서 예로 들었던 스크린 리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보면 스크린 리더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고 시각 장애인들이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다..
http://yuiblog.com/blog/2007/05/14/video-intro-to-screenreaders/
국내에도 몇개의 스크린 리더가 출시되어 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개발한 드림보이스가 있는데 3.5버전의 경우 일반인도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해 볼 수 있다..
오는 4월 22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주최로 웹 접근성 기술동향 및 성공사례 세미나가 무료로 열린다.. 관심있는 이들은 참석해보면 좋은 시간이 될 듯 싶다..
http://www.iabf.or.kr/News/NoticeView.asp?board=notice&bseq=2620
tag { 웹접근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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